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은 1990.06.29.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소재한 해당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ㆍ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하의 토지가 소재한 ○○구 ○○동 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비과세.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다만, 귀하소유의 토지가 과세기간(1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기간(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가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귀하의 토지가 소재한 ○○구 ○○동 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비과세.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다만, 귀하소유의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에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4 (1990.11.02 회신),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19)
- 원 제목
- 해당 지역 토지가 비과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