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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1년 단위 과세지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649회신일 1990.12.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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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당 토지는 1년 단위 과세지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8

해당 지역은 1990.06.29자 1년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1년 단위 과세지역에 소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1990.06.29자 1년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가상승액 등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대상 토지는 ○○시 ○○구 ○○동지역에 소재한다. 해당 지역은 1990.06.29자 토지초과이득세 1년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토지의 취득일, 지역 지정일 및 사용현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민원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잇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0.06.29자 지정ㆍ고시된 지역임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 ○○동지역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잇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0.06.29자 지정ㆍ고시된 지역입니다.

2. 그러나 귀 민원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일 및 당해지역(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으로 지정된날과 당해토지의 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비록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의 예정결정기간의 지가상승액(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원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의 1년 단위 과세지역인지 여부와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 ○○동지역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잇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0.06.29자 지정ㆍ고시된 지역입니다.

2. 그러나 귀 민원대상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일 및 당해지역(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으로 지정된날과 당해토지의 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비록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의 예정결정기간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49 (1990.12.28 회신), "해당 토지는 1년 단위 과세지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42)
원 제목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 1년 단위 과세지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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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