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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살지 않는 소유자의 농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33회신일 1990.11.16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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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소재지에 살지 않는 소유자의 농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6

사실상 농지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답이지만 민원서류 접수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1990.06.29 국세청 고시 제90-18호로 고시된 지가급등지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의 토지가 첨부된 등기부등본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민원서류 접수일 현재 사실상의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함)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당해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국세청 고시 제90-18호 1990.06.29)된 지역내의 토지이므로, 예정결정기간(1990.01.01~1990.12.31)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회답

1. 사실상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토지가 농지이면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지가급등지역의 예정결정기간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33 (1990.11.16 회신),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는 소유자의 농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25)
원 제목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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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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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