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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의 유휴토지는 어떤 경우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등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지정ㆍ고시 지역은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의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도록 지정ㆍ고시된 지역일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과세함
본문(원문)
1.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2.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당해 토지의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더라도 1년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토지는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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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15 (1990.12.07 회신), "지정지역의 유휴토지는 어떤 경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30)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사례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