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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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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농지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지 소재지인 부천시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가 아니다.
질의요지
부천시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하는 귀 질의의 농지소재지인 부천시 또는 부천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ㆍ읍ㆍ면에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2. 다만,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붑(토지초과이득세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 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소재지인 부천시 또는 그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2. 다만, 해당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붑에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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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94 (1990.12.04 회신), "농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28)
- 원 제목
- 부천시 등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