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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도로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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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이전한 기부채납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도로의 면적과 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소유권을 이전한 기부채납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한다. 기부채납 토지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 중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였다.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중에 토지형질 변경으로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은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증여 받은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형질 변경으로 신설한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 과세대상 면적과 토지가액의 처리.
회답
1. 해당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중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면적에서 기부채납한 면적을 제외합니다.
2.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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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05 (<time datetime="1994-08-01">1994.08.01</time> 회신), "기부채납한 도로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17)
- 원 제목
- 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면적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