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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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여받아 등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2018.9.14. 이후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공동명의 분양권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바꾸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공고 후 증여로 단독명의화하고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4 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합산배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증여된 경우이다.

5 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합산배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2018.9.14.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父)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증여받고 부와 별도 세대인 자녀가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한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8 임대주택 나머지 지분 증여도 합산배제되나?
’18.9.13.이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공동소유자로부터 ’18.9.14. 이후 해당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단독소유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해 단독소유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합산배제되는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9.13. 이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8.9.14. 이후 증여한 경우이다.

10 증여받은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에 합산배제되던 주택이면 전체 주택분에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합산배제되지 않은 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11 회원권 명의를 상속·증여로 바꾸면 인지세가 붙나?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이나 증여로 변경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에 따른 변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여에 따른 변경은 과세대상이다.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한 증서가 대상이다.

12 주권을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주권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에 의한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이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토지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증여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토지별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과세되지만 증여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무상 이전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식을 무상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인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제외국민의 증여 인감경유 때 무엇을 확인하나?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하는 것임
기타인감증명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인감경유를 신청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인감경유 신청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취득 전 공원용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 전에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취득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원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증여받은 금양임야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으로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관한 범위이다.

21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 농지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 농지에는 상속농지 특례가 없다. 관계법령으로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2 당대에 취득한 분묘 임야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비과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증여 등으로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선대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금양임야로 인정된다. 비과세 인정 범위는 3,000평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하나?
토지를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유지분의 과다로 인한 번잡을 피하고자 공유지분의 약정만 하고 1인 명의로 건축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증여인 경우에는 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에는 제26조 제2항, 질의 2에는 제26조 제1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상속·증여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 시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취득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영림계획 대상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조림 중이어도 사업 중인 임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금액 없이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 기준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위하여 기재금액이 없이 작성되는 상속ㆍ증여ㆍ명의신탁해지 등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 기재 없이 작성하는 상속·증여·명의신탁해지 증서의 인지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법정 최저금액을 해당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위해 작성된 증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취득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토지 취득 후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므로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8 증여등기 농지를 사실상 상속농지로 볼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일 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의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상속됐다는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사실을 입증할 공적·객관적 증빙이 없어 등기부에 따라 증여된 농지로 본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9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증여에 의한 취득 포함)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일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부동산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인가요?
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교환·공유물분할 계약서의 기재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증여와 공유물분할은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기재금액이 없다.

31 취득 전 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취득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토지는 제시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 군사보호지역 주택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나?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삼01254-290 회신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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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