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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분양권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바꾸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84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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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명의 분양권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바꾸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에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공고 후 증여로 단독명의화하고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다. 공고 후 증여로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한 뒤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8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함으로써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한 후 취득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이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2848 (<time datetime="2023-04-10">2023.04.10</time> 회신), "공동명의 분양권을 배우자 단독명의로 바꾸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54)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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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