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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201회신일 2025.04.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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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4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임대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다.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2020.2.11. 전에 배우자가 증여받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하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아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2020.2.11.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2025.4.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1, 2025.4.23.>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의 해당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배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합산배제 요건은 충족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018.9.14. 이후 2020.2.11. 전에 배우자가 증여받아 공동사업자로 정정신고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해당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201 (2025.04.24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11)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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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