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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명의를 상속·증여로 바꾸면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7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권 명의를 상속·증여로 바꾸면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에 따른 변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여에 따른 변경은 과세대상이다.

회원권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이나 증여로 변경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에 따른 변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여에 따른 변경은 과세대상이다.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한 증서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권의 상속·증여 처리 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증서의 소유자명을 상속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로 변경하는 때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1 (<time datetime="2010-07-13">2010.07.13</time> 회신), "회원권 명의를 상속·증여로 바꾸면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06)
원 제목
회원권의 상속・증여 처리 시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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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