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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양임야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54회신일 1993.11.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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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5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으로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증여받은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으로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관한 범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양임야를 증여받아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경우도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당대에 취득한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하여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54 (1993.11.15 회신), "증여받은 금양임야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88)
원 제목
증여받은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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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