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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아 등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269회신일 2023.04.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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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0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2018.9.14. 이후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2018.9.14. 이후 증여받은 사안이다. 이를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며,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0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같은 항 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단서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단서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269 (2023.04.10 회신), "증여받아 등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53)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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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