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금액 없이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424회신일 1992.04.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액 없이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1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법정 최저금액을 해당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금액 기재 없이 작성하는 상속·증여·명의신탁해지 증서의 인지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법정 최저금액을 해당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위해 작성된 증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 -+ 기재금액 5천원이하의 것 10원 권이전에 관한 증서ㆍ광업권ㆍ | 기재금액 1만원이하의 것 20원 무체재산권 또는 영업의 양도에 | 기재금액 5만원이하의 것 80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0만원이하의 것 1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위해 상속·증여·명의신탁해지 등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다. 해당 증서에는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위하여 기재금액이 없이 작성되는 상속ㆍ증여ㆍ명의신탁해지 등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위하여 기재금애기 없이 작성되는 상속․증여․명의신탁해지 등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조 제2항 단서유정에 의하여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의 최저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기재금액 없이 작성하는 상속·증여·명의신탁해지 등의 증서는 인지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해당 증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증서로서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의 최저금액을 해당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424 (1992.04.01 회신), "금액 없이 작성한 부동산 이전 증서의 인지세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17)
원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