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부동산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4-2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부동산 증여·교환·공유물분할 계약서의 기재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증여와 공유물분할은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기재금액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도 제출하는 계약서만을 말한다. 부동산의 증여․교환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에 기재금액 계산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 증여․공유물 분할은 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기재금액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증여·교환·공유물분할 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될 때 기재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만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증여·교환계약서와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상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되는 때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입니다.

증여·공유물분할은 그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기재금액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4-205 (<time datetime="1991-08-03">1991.08.03</time> 회신), "부동산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11)
원 제목
부동산의 증여・교환・공유분할 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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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