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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는가?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커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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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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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포함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겸용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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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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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필지의 농가 창고도 겸용주택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함),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는 이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농가 부속창고가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필지에 따로 설치된 창고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의 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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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과 무허가 주거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과 무허가 주거건물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물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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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주택 부분 및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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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의 범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범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으로 간주된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해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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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도 포함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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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부분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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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 면적을 산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복합건물이거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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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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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에 따라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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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인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동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 취득 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2주택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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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의 판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일정 범위의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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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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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고급주택 여부도 해당 겸용주택의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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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면적과 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면적과 가액 모두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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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면적과 신축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과 기존 주택 멸실·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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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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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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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물 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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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점포, 임대용 주택 등)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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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1995년 말 이전 양도분은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1996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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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복합건물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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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도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배율 이내이면 1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면적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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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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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겸용주택의 보유기간과 면적은 어떻게 보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과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및 공용시설 배분 기준을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 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용도는 실제 사용을 따르며 불명확한 계단 등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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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과 용도 구분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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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용도와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 양도 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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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부속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내의 토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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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토지 전부가 부수토지인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부속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본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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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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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 판정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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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변경 결과와 양도 당시의 주택 수 및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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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거주용 방도 주택 면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담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 199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점포에 부수된 거주용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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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복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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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섞인 건물의 주택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부분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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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주택이 함께 있으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이외의 순수 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점포나 임대용 주택이 섞인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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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와 함께 있는 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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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삼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시행령상 배율로 계산한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목적 건물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일부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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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딸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상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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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대지는 어떤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가? 대지는 거주한 부분의 주택의 면적과 그 외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대지를 거주 부분과 그 외 주택부분 사이에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지는 각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다가구주택 양도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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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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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차고는 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바,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를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차고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다른 용도로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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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면적이 더 작거나 같은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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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인가요?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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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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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작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수토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