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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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시행령상 배율로 계산한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시행령상 배율로 계산한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목적 건물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일부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주택의 일부에 주택 외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다른 목적 건물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일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삼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3. 다만, 다른 목적의 건물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건물부분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해 산정한 범위 내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3. 다만 다른 목적 건물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건물 부분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0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6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세대 일주택과 부수토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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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