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면적이 더 작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면적이 더 작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수토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수토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82, 1987.03.27 및 소득1264-2247, 1981.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82, 1987.03.27

※ 소득1264-2247, 1981.06.25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도소득세 처리방법.

회답

당청의 종전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782, 1987.03.27 및 소득1264-2247, 1981.06.25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47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782 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자경농지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서01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3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84 (<time datetime="1989-09-08">1989.09.08</time> 회신), "주택 면적이 더 작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11)
원 제목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