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상복합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2회신일 1996.03.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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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상복합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9

복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복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하나의 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봄.

2.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2 (1996.03.19 회신), "주상복합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97)
원 제목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 주택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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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