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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32, 1983.01.25 및 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32, 1983.01.25
※ 재산01254-3472, 1987.12.2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소득1264-232, 1983.01.25. 및 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32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3472 특정재산 취득자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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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21 (<time datetime="1989-12-19">1989.12.19</time> 회신),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93)
- 원 제목
-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