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지면 감면세액을 정산하나?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
양도소득세 - 1996.0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국민주택 비율과 실제 건설비율이 다른 경우 세액의 추징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율이 낮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고, 높더라도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주택사업자의 감면신청이 반드시 필요한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요건을 묻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건축물 면적을 뺀 토지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을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55
공장 철거 후 1년 내 토지 양도 시 공제되나?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제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 국민주택 부수토지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 5년 이상 보유 시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등록사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공동소유 법인의 지분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사업상 필지 분할에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서 필지를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필지를 분할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필지 분할에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건축 중인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나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부수 토지 중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는 별도의 토지로서 건축물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부수토지를 분할해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는 별도 토지이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분할 전 부수토지 기준으로 기준면적 이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60
주택조합에 택지를 팔면 세액감면되나?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조합에 택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또는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질의 ‘1’·‘2’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주택조합 관련 질의 ‘3’도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며 질의 ‘4’는 관련 법 조항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건축허가 및 착공계까지 내고 착공하여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허가 및 착공계가 난 상태에서 건축주 변경을 하고 양도한 토지가 조세
양도소득세 - 1993.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설을 시행하지 못하고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2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3
주택조합 매수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64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금이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방향은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다.
65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5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66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7
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68
등록 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3, 1990.1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69
국민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전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용도가 불명확한 지하 주차장 등은 두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등록 전 취득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1.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감면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2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73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74
등록 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5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76
국민주택 용지의 주택조합 양도는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77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8
나대지 양도 후 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 회신문을 제시했다.
79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1.05.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사전 면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양도소득세 - 1991.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면제가 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사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205, 1991.01.24이다.
82
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원문은 재일01254-205와 재산01254-1358을 구체적인 요건의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83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소득세 - 1991.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입자의 감면신청으로 사전면제하며, 신청이 없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매입 후 3년 이내 준공한 경우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4
신고기한이 지난 감면신고는 인정되는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사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는 무신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사업자가 기한 내 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다.
86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
건축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8
국민주택용 나대지 양도는 언제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으로 면제되지만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다른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관련 세액을 징수한다. 회답은 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고하도록 했다.
89
국민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전체 토지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과세하거나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0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0.11.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배제대상을 묻는다. 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건축물 정착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
나대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92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3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받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감면혜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감면의 구체적인 요건과 세액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4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95
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6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97
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시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주택조합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8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여 양도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99
국민주택용 나대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세부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0
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0.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