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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7, 1990.02.01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회답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7 신축주택 보유·거주 요건 미달 시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4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7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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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9 (<time datetime="1990-09-10">1990.09.10</time> 회신),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22)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