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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매수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5, 1992.05.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5, 1992.05.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5, 1992.05.18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05 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 감면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26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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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21 (<time datetime="1993-06-29">1993.06.29</time> 회신), "주택조합 매수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83)
- 원 제목
-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