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감면신고는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사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사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는 무신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상황이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사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442, 1989.09.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정신고기간 도과후의 신고는 무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442, 1989.09.18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와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의 효력.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442, 1989.09.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정신고기간 도과후의 신고는 무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442, 1989.09.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42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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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67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신고기한이 지난 감면신고는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84)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