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자의 감면신청으로 사전면제하며, 신청이 없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입자의 감면신청으로 사전면제하며, 신청이 없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매입 후 3년 이내 준공한 경우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으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인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이 준공 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의 규정에으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 하는 것이나,

3.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이 준공 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첨

※ 재산01254-2623, 1990.12.26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및 환급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내국인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으로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함.

3.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재산01254-2623, 1990.12.26 참고.

  •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5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74)
원 제목
내국인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