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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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용도가 불명확한 지하 주차장 등은 두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이다. 지하 주차장 등의 실제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전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하 주차장 등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국민주택이 부수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면적과 국민주택이외의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면제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2. 지하 주차장 등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지 판단하며,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주택과 그 이외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09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국민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90)
원 제목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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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