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민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세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용도가 불명확한 지하 주차장 등은 두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이다. 지하 주차장 등의 실제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전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하 주차장 등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국민주택이 부수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면적과 국민주택이외의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면제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2. 지하 주차장 등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지 판단하며,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주택과 그 이외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09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국민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90)
- 원 제목
-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