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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사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면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면제가 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사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800,1989.12.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전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임.
붙임:
※ 재산01254-4800, 1989.12.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4800, 1989.12.29)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2.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80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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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3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사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16)
- 원 제목
-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