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상 필지 분할에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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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상 필지 분할에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필지 분할에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필지를 분할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필지 분할에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서 필지를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서 필지를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필지를 분할한 경우에도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서 필지를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5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회신), "사업상 필지 분할에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27)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필지 분할한 경우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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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