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조합에 택지를 팔면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8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조합에 택지를 팔면 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의 질의 ‘1’·‘2’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주택조합 관련 질의 ‘3’도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 또는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질의 ‘1’·‘2’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주택조합 관련 질의 ‘3’도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며 질의 ‘4’는 관련 법 조항을 참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조합에 택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함.

본문(원문)

1. 귀문의 ‘1’ ‘2’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귀문의 ‘3’의 경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귀문의 ‘4’의 경우 별첨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또는 국가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과 ‘2’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질의 ‘3’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3. 질의 ‘4’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808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회신), "주택조합에 택지를 팔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88)
원 제목
주택조합 또는 국가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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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