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등록 전 취득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감면될 수 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감면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취득 시점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의 선후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써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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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85 (<time datetime="1991-12-10">1991.12.10</time> 회신), "등록 전 취득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9)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