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지면 감면세액을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지면 감면세액을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비율이 낮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고, 높더라도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감면받은 국민주택 비율과 실제 건설비율이 다른 경우 세액의 추징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율이 낮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고, 높더라도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해 소득이 발생했다.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을 신청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의 규모 이하의 주택 (이하. "국민주택"이라 함) 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 ~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나, 건설한 국민주택의 비율이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 신청 당시의 국민주택 비율과 실제 건설한 국민주택 비율이 다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이하 주택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 ~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감면받은 국민주택의 비율보다 실제 건설한 비율이 적으면 그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징수합니다. 실제 건설비율이 더 크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세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9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달라지면 감면세액을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53)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비율이 감소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세액을 추징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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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