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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55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55, 1992.12.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55, 1992.12.11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55, 1992.12.11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155 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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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0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25)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