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철거 후 1년 내 토지 양도 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9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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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철거 후 1년 내 토지 양도 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 국민주택 부수토지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제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 국민주택 부수토지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 5년 이상 보유 시 50%를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새로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분 제161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2. 또한, 새로이 건설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이면서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30%(5년이상 보유한 토지인 경우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 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2. 새로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30%,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3-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공장 철거 후 1년 내 토지 양도 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76)
원 제목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