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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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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상대방은 주택조합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그러나 귀문의 경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여 관련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93, 1990.01.19를 참조합니다.
2. 해당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3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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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7 (<time datetime="1990-02-01">1990.02.01</time> 회신), "주택조합도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52)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