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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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출세액에 전체 토지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계산한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전체 토지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과세하거나 감면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한다.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각각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과세 또는 감면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것이며

2. 이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과세 또는 감면)에서 각각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과세 또는 감면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2.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각각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과세 또는 감면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89 (<time datetime="1990-11-21">1990.11.21</time> 회신), "국민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87)
원 제목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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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