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용지의 주택조합 양도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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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용지의 주택조합 양도는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면제신청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3, 1990.12.0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3, 1990.12.06) 내용을 참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05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국민주택 용지의 주택조합 양도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63)
원 제목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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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