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감면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1, 1990.11.16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면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41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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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15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11)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