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면적을 뺀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9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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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면적을 뺀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을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2. 또한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계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면적

회답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2. 또한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계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2-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건축물 면적을 뺀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75)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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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