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축물 면적을 뺀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을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2. 또한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계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면적
회답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2. 또한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계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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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2-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건축물 면적을 뺀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75)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면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