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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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여 양도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7, 1990.02.01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여 양도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01254-317, 1990.02.01 참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7 신축주택 보유·거주 요건 미달 시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3 (<time datetime="1990-04-13">1990.04.13</time> 회신),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30)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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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