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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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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주택조합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시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할 때 직장주택조합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재산01254-193(1990.01.19)을 참조한다.
2.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3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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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9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54)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시 직장주택조합의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