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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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주택조합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시 직장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할 때 직장주택조합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재산01254-193(1990.01.19)을 참조한다.

2.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09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54)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시 직장주택조합의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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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