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감면혜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감면의 구체적인 요건과 세액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3, 1990.01.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감면혜택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94 (<time datetime="1990-08-20">1990.08.20</time> 회신),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68)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주택조합 등의 감면혜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