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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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7, 1990.02.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7, 1990.02.01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7 신축주택 보유·거주 요건 미달 시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16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37)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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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