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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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했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대여목적’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기산한다면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예외이다.

53 조기퇴직가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전에 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가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 귀속시기는 정관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합병 전에 지급이 확정되었다면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54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재평가세율1%에 해당하는 재평가차액의 적립금 자본전입시는 의제배당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주주인 법인이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자본전입일은 결정된 재평가차액 상당 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유효하게 결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99.1.1. 이후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두 차례 결의했다면 유효한 최종 결의일을 자본전입 결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양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해 소멸시킨 뒤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포기한 경우다.

58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대여금 포기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포기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59 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임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재취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사실상 계속 근무했는지가 조건이다.

60 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퇴직금지급규정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아래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물었다.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전체임원의 총급여 한도만을 정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만 정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임원상여금 기준을 정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라 함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할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는 상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뜻한다.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다른 손익계산서를 붙이면 무신고인가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다른 손익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미첨부로 보지 않는다. 주주총회 확정본과 신고 첨부본의 차이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8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준 정액은 기밀비인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기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이 기밀비인지 물었다. 기밀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지급규정에 따른 비출자임원 대상 정액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무상주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주주총회 등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은 자본 전입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주주총회 등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0 임원 상여금 중 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과 비교한다.

71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로 보나?
주주총회ㆍ출자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법령에 결산승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기관과 결산승인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확정일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아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별도 결산승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단체협약의 급여기준은 결의된 기준으로 보나?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식으로 결정된 급여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급여지급기준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기준을 넘은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 미지급 배당금도 유보소득 계산에 포함되나?
유보소득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에서 미지급 배당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보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주주에게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배당금은 지급할 때까지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된다.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76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사용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른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날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7 사원 퇴직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지급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8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규정별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퇴직금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9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동일종류의 주식을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소각하지 아니하고, 법인 소유주식만을 강제 소각하기로 당해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때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강제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동일 종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소각하지 않고 법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동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해외시장 개척비 준비금 처분에 승인이 필요한가?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잉여금 처분시에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처분해야 하고 적립금의 처분은 잉여금의 처분사항으로 반드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비를 잉여금 처분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잉여금 처분 시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처분해야 한다. 적립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사항이므로 결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81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임원에는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주주총회 임원 선임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지만 이사회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일, 퇴직금 지급규정별 손금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며 정관의 위임 여부가 지급규정 판단에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2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언제인가?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은 당해총회에서 승인한 날이고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의 결산확정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가 있으면 총회 승인일, 없으면 재무부장관 승인일이 결산확정일이다. 총회 존재 여부에 따라 결산확정일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83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의 임원에는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고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등기 임원이 임원에 포함되는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비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별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 규정의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계산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두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개인사정으로 올린 임원 보수는 정당한가?
주주인 임원의 보수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해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 물었다.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해당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포함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