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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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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주주인 법인이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자본전입일은 결정된 재평가차액 상당 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유효하게 결의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 1. 1 이후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인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세율1%에 해당하는 재평가차액의 적립금 자본전입시는 의제배당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1999. 1. 1 이후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에 전입한 날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전입에 있어 유효한 결의일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인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자본전입일.
회답
법인이 1999. 1. 1 이후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합니다.
자본에 전입한 날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에 전입하기로 유효하게 결의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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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47 (1999.12.18 회신),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33)
- 원 제목
-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평가적립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