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손익계산서를 붙이면 무신고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손익계산서를 붙이면 무신고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미첨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서에 다른 손익계산서가 첨부된 경우 무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미첨부로 보지 않는다. 주주총회 확정본과 신고 첨부본의 차이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손익계산서를 첨부했다.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신고 때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손익계산서와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손익계산서를 비교하여 상이한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손익계산서를 첨부한 경우 손익계산서 미첨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첨부한 손익계산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됐고 법인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면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주주총회 확정 손익계산서와 신고 시 첨부된 손익계산서가 다른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5 (<time datetime="1996-10-30">1996.10.30</time> 회신), "다른 손익계산서를 붙이면 무신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39)
원 제목
손익계산서에 다른 회사의 서류가 첨부되어진 경우 무신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