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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준 정액은 기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밀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이 기밀비인지 물었다. 기밀비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지급규정에 따른 비출자임원 대상 정액 지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밀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8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제1항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0만분의 35(제6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총회에서 기밀비 지급규정을 의결하였다. 법인은 그 규정에 따라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기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기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기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기밀비 지급규정에 따라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이 기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기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3194 심판결정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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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9 (1996.03.14 회신),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준 정액은 기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67)
- 원 제목
- 주주총회결의로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 지출한 금액의 기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