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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49회신일 1999.06.0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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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1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두 차례 결의했다면 유효한 최종 결의일을 자본전입 결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99.1.1. 이후 토지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다. 자본전입은 두 차례 주주총회 결의로 이루어졌고 주주인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99.1.1. 이후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99.1.1. 이후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을 그 “자본에 전입한 날”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회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그 자본전입에 있어 유효한 최종의 결의일을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인 법인이 취득한 주식 가액의 의제배당 여부와 자본전입일.

회답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합니다.

자산재평가법 제17조에 따라 결정된 재평가차액 상당 적립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날을 자본전입일로 봅니다. 두 차례 결의한 경우 유효한 최종 결의일을 그 날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9 (1999.06.01 회신),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15)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 취득 주식가액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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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