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대여금 포기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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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대여금 포기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포기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켰다. 이후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을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주주총회 승인으로 포기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0 (<time datetime="1998-12-14">1998.12.14</time> 회신),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대여금 포기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92)
원 제목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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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