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배당금도 유보소득 계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88회신일 1991.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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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7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한다.

유보소득 계산에서 미지급 배당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보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였다. 다만 해당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유보소득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미지급 배당금의 공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보소득 계산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미지급한 배당금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8 (1991.09.17 회신), "미지급 배당금도 유보소득 계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27)
원 제목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