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 지급했다.

질의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 포함)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주주총회 결정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 또는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의 금액과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규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41 (<time datetime="1985-02-19">1985.02.19</time> 회신),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32)
원 제목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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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