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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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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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할 때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반환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과세되고 출연자도 반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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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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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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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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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이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국외 소재 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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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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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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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 다수인이 낸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 출연은 제외되며 헌금은 교인에게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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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개인 명의 종교재산도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았으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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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출연재산을 6개월 후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6개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종교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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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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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없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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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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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재출연·양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은 사용기간, 양도 시기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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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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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교회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건물은 유지재단, 토지는 소속 교회가 소유한 제시 사례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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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교회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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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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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외 소재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적용 대상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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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규정된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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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
74 국내 종교단체가 받은 모든 재산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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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종교단체의 교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불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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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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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은 제외되며, 다른 종교단체를 거쳐 출연된 금전은 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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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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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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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종교단체가 증여재산을 고유사업에 쓰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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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이고 같은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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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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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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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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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법인 등록이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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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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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종교단체의 출연·매각재산은 비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거나 이를 매각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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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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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종교단체의 출연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하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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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내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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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종교단체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명칭을 바꾸어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출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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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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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96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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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종교단체가 부동산 운용소득을 쓰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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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관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시·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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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전부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출연자에게 일부 지급하면 과세된다. 매각대금 일부를 받은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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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관장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관장이 누구인지 묻는다. 주무부관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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