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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4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할 때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반환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과세되고 출연자도 반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이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국외 소재 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되면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 다수인이 낸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 출연은 제외되며 헌금은 교인에게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대표자를 바꾸며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새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한 대표자 명의변경은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 비과세는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0 개인 명의 종교재산도 출연재산인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았으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출연재산을 6개월 후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6개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종교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없나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재출연·양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은 사용기간, 양도 시기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교회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건물 중 일부는 당해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건물은 유지재단, 토지는 소속 교회가 소유한 제시 사례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교회가 출연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국외 종교단체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법상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1 국외 소재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적용 대상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국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규정된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4 국내 종교단체가 받은 모든 재산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범위와 출연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종교단체가 받은 예배당 건물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76 출연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 사택으로 써도 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외 사용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46014-2025, 1995.08.08.을 제시했다.

77 종교단체의 교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은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이 조성하려는 불사의 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으로 본다. 불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는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 3년 내 출연재산을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내 미사용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인정하고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은 제외되며, 다른 종교단체를 거쳐 출연된 금전은 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종교단체가 증여재산을 고유사업에 쓰면 비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이고 같은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 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법인 등록이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종교단체의 출연·매각재산은 비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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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거나 이를 매각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 종교단체의 출연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하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내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종교단체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인가?
종교단체가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명칭을 바꾸어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출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6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종교단체가 부동산 운용소득을 쓰면 증여세가 붙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관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시·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전부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출연자에게 일부 지급하면 과세된다. 매각대금 일부를 받은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관장은 누구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관장은 종교단체 관련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관장이 누구인지 묻는다. 주무부관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